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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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7.3.15., 2021.01.19.> 4.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1.01.19.> 5.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3.12.19.>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 ② 삭 제 <98. 9. 26 규칙129> ③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지정한다. <일부개정 2021.8.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03. 3. 10 규칙217] ⑤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