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 2.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 읍ㆍ면(부면장), 동(사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업무담당팀장), 동(물품업무 담당자) 5.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 및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