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5-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 승인

제2조(급수공사 승인)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① 군수는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2. 이력서 3.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종업원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5.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③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제2항 별표1 중 시공기술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호에 의해 지정취소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시험

제5조(시험)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험일시, 장소, 요령 등을 제3조제1항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을 위한 시험과목과 배점은 별표2와 같다. ⑤ 대행업자 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제6조(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①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상위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실기시험 상위 순으로 결정한다. ② 시험 성적은 본인이 요구할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종합 점수만 공개한다. ③ 군수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신규지정 또는 제1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및 보증금의 예치

제8조(수수료 및 보증금의 예치)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 수수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거나 지성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또는 폐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시공

제9조(대행업자의 시공)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급수공사의 시공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시공업자는 공사 기간 내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별표3의 표지를 게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① 군수는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적정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의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의 개폐

제12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의 개폐) ① 공사비는 준공검사를 완료 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의 개폐를 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