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장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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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장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4. 1.>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육성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신중년,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개정 2025. 4. 1.> 5.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신설 2025. 4. 1.>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