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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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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부자”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4. “답례품” 이란 군이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7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7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8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9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그 중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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