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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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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제2조 <삭제 2025.4.1.>

제3조 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당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이사회 및 임원

제4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장학회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 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0.6.26.>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제6조 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중복 지원의 방지

제7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을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4.1.>

제9조 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4.1.> 2.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9조에 따른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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