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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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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당진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4.1.>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서관 설립·육성

제4조(도서관 설립·육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금전 등의 기부

제6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7조 이용 등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8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4.1.> 2. 음주, 악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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