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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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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개정 2024.12.13.>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개정 2024.12.13.> 5.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7조 산업부문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 건물부문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9조 수송부문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급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당진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제11조(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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