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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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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5.>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5.> 3. “노동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관련 교육을 말한다. 4. “취약 근로자”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5.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 11.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노동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5. 노사민정 협력체계 6.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5.> 7.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노사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 4. 1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 실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교육 등 지원

제10조(노동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과 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5.> ⑤ 그 밖에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관련 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5.>

제11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 법률 상담 2.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 관련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신설, 2021. 4. 15.> 4. 취약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4. 15.>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12조 노사협력 증진 활동 지원

제12조(노사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 지원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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