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강서구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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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7.10.>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추천위원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7.10.>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개정 2024.7.10.>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삭제 <2023.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7.1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이하로 한다.) 2. 선출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하고 제1항의 각 호별로 5명 내외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40대 이하는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결원된 정원의 범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선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26.>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