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1.11.30., 2025.4.2.>
강서구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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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1.11.30., 2025.4.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2025.4.2.>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 수익금 7. 국고 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2020.6.10., 2025.4.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나.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대여 라. 구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인프라 구축 및 기능 보강 사업 등 마. 그 밖의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5.21, 2011.11.30., 2025.4.2.>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11.14, 2009.5.21, 2011.11.30, 2022.7.6.> 1. 기금운용관: 자활사업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자활사업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자활사업 담당 팀장 ③ 기금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④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에 따라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⑤ 기금은 제3조에 규정된 용도로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금 대여와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
제4조의2삭 제<2020.6.10.>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1.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11.4.>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1.11.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5.21,2011.11.30, 2015.11.4., 2020.6.10., 2025.4.2.>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삭제 <2015.11.4> ② 제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한다. <개정 2015.11.4, 2020.6.10.> 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7조제6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한다. <신설 2009.5.21, 개정 2020.6.10.>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삭제 <2015.11.4.>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5.11.4.> ③ 제9조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채용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신설 2009.5.21, 개정 2020.6.10.>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5.11.4.>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 <개정 2009.5.21.,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