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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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