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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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한탄강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시설”이란 별표 2에 따른 한탄강 관광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3. 삭제 <2023. 12. 13.> 4. 삭제 <2023. 12. 13.> 5. 삭제 <2023. 12. 13.> 6. 삭제 <2023. 12. 13.> 7. 삭제 <2023. 12. 13.>
제4조(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삭제 <20232. 12. 13.> ③ 군수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한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4조의2(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이용자들의 교통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2025. 4. 2.> ②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셔틀버스 운영의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요일, 운행시간 등을 제6항에 따른 이용자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정한다. ⑥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자 2. 철원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셔틀버스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관광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관광시설의 개방) ① 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일: 매주 화요일 2. 임시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7조(운영시간)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8조(관광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삭제 <2023. 12. 13.> 4.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3. 12. 13.]
제9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철원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탄강 사랑과 보존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