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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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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급실태조사는 전수(全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급실태조사 대상이 전년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대상과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실태조사 대상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해당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제3조(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군수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4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군수 및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2. 주차권을 내주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공영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1.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공영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5.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8조 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

제8조(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표 4의 공영주차장 표지 및 별표 5의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차량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여건 및 출입차량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0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 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의 관할 구역 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제12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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