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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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05.0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개정 2019.06.28> 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8.>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08.>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0조(지정) ①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②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05.08.>
제11조(지정해제) ①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제12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