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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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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익산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시설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창업보육·직업훈련 등 지원 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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