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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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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3.12.29., 2024.09.25.>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 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 5.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6. “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4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5.11.30.>

제6조 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 시민공개

제7조(시민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11.15.>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4>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4.02.>

제9조 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 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대책 심의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15.11.30.>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8.>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2024.09.25.>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영세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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