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6.30.>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되, 안전이용을 위해 홍보·관리 및 시설유지 조성을 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이용위험시설 등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이 환경보존, 이용자 보호 및 시설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체육공원
제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축소(철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조경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희시설,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운동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원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시설 상호간의 설치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0분의 10이하의 증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한 공원의 면적의 변경. 다만,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면적에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 신설 2021.06.30.]
제6조(공원사용허가) ①공원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야유회, 옥외집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 각 호의 허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6.30.>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30.> 1.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7조(공원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6.30.>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 나. 삭제 <2021.06.30.>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 라. 공원으
제8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애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1.06.30.>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06.30.> 1.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지를
제9조(허가기간) ①제6조에 따른 공원사용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6.30.> ②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③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6.30.> ④제3항에 따라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⑤기부체납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공원사용 허가기간과 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다.
제10조(점·사용료 등) ①제6조에 따른 공원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사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는 등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때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제11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점·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