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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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개정 2017.04.14] 3.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