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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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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 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란 시장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법 제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 자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업무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융자계획수립

제6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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