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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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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27, 2016.02.15, 2017.07.28, 2022.04.15, 2023.12.29., 2024.05.08.> 1. “보존육성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2.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하 “고도관리지침” 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4. 삭제 <2015.02.27>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고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2.27, 2022.04.15>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삭제 <2024.02.07.> 3.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1.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고도보존육성업무 담당 부서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2.27> ③ 서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7.07.28.,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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