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익산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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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27, 2016.02.15, 2017.07.28, 2022.04.15, 2023.12.29., 2024.05.08.> 1. “보존육성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2.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하 “고도관리지침” 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4. 삭제 <2015.02.27>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고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2.27, 2022.04.15>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삭제 <2024.02.07.> 3.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1.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7.]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고도보존육성업무 담당 부서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2.27> ③ 서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7.07.28.,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