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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5-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진도여성플라자)에 둔다.<개정 2025. 4. 2.>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일요일 : 10:00 ~ 16: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제5조 회비납부

제5조(회비납부) ①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2.> 1. 일반회원 : 10,000원 2.「진도군 진돌이장난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2.>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신설 2025. 4. 2.>

제6조 대여대상

제6조(대여대상) 도서관 대여 자료의 이용대상은 도서관 회원으로 하며, "학습기(키봇)"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우선 대여한다.

제7조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은 "소형장난감"에 대해 1회 2점 14일, "대형장난감"에 대해 1회 1점 14일,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1회 1점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② 대여받은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장난감은 5일간, 육아용품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물품에 대해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 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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