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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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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가 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 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제8조(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회비는 회원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군금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9조 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정 세대 5.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신설 2025. 4. 2.>

제10조 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운영, 위탁 등

제11조(운영, 위탁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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