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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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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ㆍ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3.1.30., 2025.4.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4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시장은 시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 등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업관련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2.]

제5조 농정의 기본방침

제5조(농정의 기본방침) ① 시장은 농정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 자원의 보전과 이용

제6조(농촌 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제7조(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과 농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8조 농업경쟁력 강화 등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등) ① 시장은 농업 소득 증대 및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유망한 농업 관련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 및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사업 2.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3.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업인력(전업농ㆍ후계자 등) 육성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및 농산물의 물류ㆍ유통개선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양수장 관리비 지원사업 9. 공공비축미곡 매입ㆍ운반ㆍ보관 및 양정관련 지원사업 1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농업인들의

제8조의2 농자재의 공급

제8조의2(농자재의 공급)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0]

제9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9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참여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발적 참여 유도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5.4.2.>

제11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제11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및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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