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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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ㆍ시민교육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문화여가ㆍ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임한다.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2.11.23.> ④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결함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