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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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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이란 도의회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필요한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소관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중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인사청문회”란 소관위원회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개최하는 인사에 관한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요청 대상

제3조(인사청문 요청 대상) ①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로 한다. 1. 강원개발공사 사장 2. 강원연구원 원장 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4.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6.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② 삭제<2025. 4. 2.>

제4조 인사청문 준비요청

제4조(인사청문 준비요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할 회기의 전전 회기 개회일 10일 전까지 도의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준비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5조 소관위원회

제5조(소관위원회) ① 도의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준비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호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청문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

제6조 인사청문요청서 등의 제출

제6조(인사청문요청서 등의 제출) ① 도지사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할 회기의 개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별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이하 “인사청문요청서등”이라 한다)를 별책으로 편철하여 40부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 1.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이력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마. 학위증명서 바. 재직증명서 사. 경력증명서 아. 자격증 사본 4.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사항현황서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제7조 인사청문요청서 등의 회부

제7조(인사청문요청서 등의 회부)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청문계획의 수립 및 통지

제8조(인사청문계획의 수립 및 통지) 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등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소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인사청문회 개의 10일 전까지 인사청문회의 일시ㆍ장소 및 위원 명단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서면질의서 및 서면답변서

제9조(서면질의서 및 서면답변서) ① 위원은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질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면질의서를 인사청문회 개의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답변서와 관련자료를 별책으로 편철하여 40부를 인사청문회 개의 4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2.]

제10조 질의요지서

제10조(질의요지서) ① 위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의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인사청문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소관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인사청문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청문회의 운영

제12조(인사청문회의 운영) 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듣고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 및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선서 후에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1문1답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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