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