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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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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회복과, 개별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모든 정책은 경계선지능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및 사회참여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제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4.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 지원사업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사업 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6.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8.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이하 “자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자립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자립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와 감독

제9조(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수탁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2.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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