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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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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2025.4.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5.4.3>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3>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3>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7.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4.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동대문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12>

제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8조의3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제8조의3(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제8조의4 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4(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9조 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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