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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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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4.3.>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4.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과 비진학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5.4.3.>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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