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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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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2025. 4. 3.>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신설 2025. 4. 3.>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5. 4. 3.>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새마을기 게양

제6조(새마을기 게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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