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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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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9. 8. 8.> 2. 삭제<2019. 8. 8.>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 한다. 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공동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조형물,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5.4.3.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남양주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8.]

제5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19. 8. 8.>]

제6조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19. 8. 8.>]

제7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7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8.]

제8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8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8.]

제9조

제9조 삭제<2019. 8. 8.>

제10조 공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공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동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6.> 1.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의 공동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이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

제11조(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 ①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공동편의시설은 시장(市長)의 소유로 한다. 단,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공동편의시설 중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공동편의시설은 협약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편의 시설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공동 편의시설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위탁

제12조(공동편의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공동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협약 취소, 지도·감독, 정산보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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