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연천군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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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9〉 1. “연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발행자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군수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17조에 따라 협약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발행 등)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책발행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5. 4. 3〉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연천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과 발행규모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0. 9. 29〉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추첨 또는 기준을 정하여 1인당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공연, 전시회, 축제 등의 행사 3. 상품권 관련 여론 수렴 행사 4. 그 밖에 상품권 홍보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 또는 인센티브 지급률과 지급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4. 3〉
제5조의2(소비지원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
제6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1. 9. 16〉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 9. 16〉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군(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군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연천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제11조(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천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