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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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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예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의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 보조금 정산

제8조(보조금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천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예천군 문화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여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운용 및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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