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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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