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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 4. 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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