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5. 4.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2019.9.26., 2022. 12. 1., 2025. 4. 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③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26.>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8.> 1.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 4. 3.>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