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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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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제3조의2 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

제3조의2(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④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 6. 2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3.>

제5조 당직수당 지급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겸임근무자의 복무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생활 보장

제8조의2(사생활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9.]

제9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 연가계획 및 승인

제1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4. 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⑤ 삭제 <2019. 6. 13.> [제목개정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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