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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등 지원 3. 경기, 방송 및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단체 간 교류 9.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ㆍ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 프로게이머 경력자 3. 관련 기업가 및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이스포츠시설

제8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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