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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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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ㆍ 8ㆍ20, 2007ㆍ 1ㆍ11, 2008ㆍ 7ㆍ31, 2010ㆍ12ㆍ31, 2020. 9. 24., 2021. 12. 29., 2022. 12. 1.> 1. “공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1. 12. 29.> 1. 삭제 <2021. 12. 29.> 2. 삭제 <2021. 12. 29.> 가. 삭제 <2021. 12. 29.> 나. 삭제 <2021. 12. 29.> 3. 삭제 <2021. 12. 29.> 4. 삭제 <2021. 12. 29.> 5. 삭제 <2021. 12. 29.>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예산지원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본조 신설 2010ㆍ12ㆍ31]

제3조

제3조 삭제 <2010ㆍ12ㆍ31>

제3조의2 스마트주차장의 활성화 등

제3조의2(스마트주차장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4.]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ㆍ 5ㆍ27>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ㆍ 5ㆍ27>)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다. <개정 1999ㆍ 8ㆍ20, 2009ㆍ 6ㆍ11> ②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ㆍ 1ㆍ11, 2008ㆍ 7ㆍ31, 2010ㆍ12ㆍ31, 2013ㆍ6ㆍ28, 2020. 9. 24., 2022. 12. 1.>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삭제 <2020. 9. 24.>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ㆍ5ㆍ27, 1999ㆍ8ㆍ20, 2003ㆍ5ㆍ29, 2007ㆍ1ㆍ11, 2008ㆍ7ㆍ31, 2009ㆍ6ㆍ11, 201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ㆍ 1ㆍ11, 2017.12.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정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1999ㆍ 8ㆍ20, 2007ㆍ 1ㆍ11, 2008ㆍ 7ㆍ31, 2022. 12. 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ㆍ 8ㆍ20, 2008ㆍ 7ㆍ31> ③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 8ㆍ20, 2008ㆍ 7ㆍ31> ④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1999ㆍ 8ㆍ20, 2008ㆍ 7ㆍ31>

제7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개정 2004ㆍ 7ㆍ 1>

제7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개정 2004ㆍ 7ㆍ 1>)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4ㆍ 7ㆍ 1, 2008ㆍ 7ㆍ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 7ㆍ 1, 2008ㆍ 7ㆍ31>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ㆍ12ㆍ31>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ㆍ 6ㆍ11]

제8조의2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8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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