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1. 3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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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1. 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이란 별표 1에 따른 박물관 및 전시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6·12·29, 2023. 11. 30.>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관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3. 11. 3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 2.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빌려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공동기획전"이라 한다) 3. 제1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은 전시(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자체기획전의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고, 공동기획전의 관람료는 공동주최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제5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9, 2021. 8. 5.>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유물기증자와 그 가족 7. 65세 이상인 사람 8. 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소지 가정 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 안내사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관람권의 규격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 매표 및 회수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개정 2011·10·13, 2016·12·29, 2021. 8. 5., 2024. 12. 19.>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10.30.>
제11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