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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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구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구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
제6조(공무수행사인의 신고 등)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8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그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에 안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 신청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