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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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4.> 1. 삭제 <2025.4.4.> 2. 삭제 <2025.4.4.> [제목개정 2025.4.4.]
제3조(자치위원의 관리) 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제3조의2(홍보물품 등의 제공)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4.4.]
제4조(인적사항 공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4.4.>
제4조의2(주민자치회 정보의 공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전체회의 자료 2. 전체회의 회의록 3. 자치회관 수입ㆍ지출 현황 4.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서 6.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7. 주민총회 개최계획 및 자료집 8. 주민총회 회의록 및 개최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25.4.4.]
제5조 삭제 <2021.11.16.>
제6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민이 열람할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사무국 사무실에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25.4.4.>
제7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4.>
제8조(이용 시설의 범위) 조례 제41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이용 시간) 자치회관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야간에 22시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시설 이용 승인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