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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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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및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소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 포함)의 전결(동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동장은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5.18>

제5조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과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대상사무 등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 ①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과장”이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별표 2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5.> 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등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휴가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제4조와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거나 결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전결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전결하거나 하향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5.9.>

제8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사무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이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9.28, 2019.5.9.>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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