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금천구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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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금천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09.12.3.> 1.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주관과장 2.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ㆍ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청 및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2.3.> ③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12.3.>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 2017.4.26., 2024.5.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삭제 <2017.4.26.> 5.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6. 재산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7.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7.4.26., 2024.5.20.> 1. 영 제7조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4.5.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