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제5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관할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