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아트페어, 경매 구입을 포함한다),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을 시에서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품수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 여부 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대한 사항 3.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술관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의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제6조 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작품의 수집

제12조(작품의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및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작품 2.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