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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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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군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편리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제6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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