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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보은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의 범위

제3조(수수료의 범위) 보은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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