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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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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 2025.4.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 1. "제안"이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는 시정시책·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4.4.>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시민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있는 자가 시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개정 2025.4.4.> 3. "아이디어제안"이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개선아이디

제4조 제안자격

제4조(제안자격) 시정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4.4.>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2025.4.4.>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때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2025.4.4.>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2>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2.1.2>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2>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12조 우수제안의 등급

제12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한다.<개정 2012.1.2> ②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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